전사자 및 순직자 예우 강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9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문제점: 현재는 군인이 전사하거나 순직했을 때, 그들에게 1계급 추서 진급이 부여되지만, 유족 연금과 수당 등은 진급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개정안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군인의 경우, 연금과 각종 급여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3. 목적: 이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들에게 보다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그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유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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