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및 순직자 예우 강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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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문제점: 현재는 군인이 전사하거나 순직했을 때, 그들에게 1계급 추서 진급이 부여되지만, 유족 연금과 수당 등은 진급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개정안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군인의 경우, 연금과 각종 급여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3. 목적: 이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들에게 보다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그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유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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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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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84표 / 총 287표

찬성 284표 · 총 투표 28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