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판정자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기간 확대: 현행은 전상·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퇴직 시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되어야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경우, 판정 시기가 퇴직 후 6개월 경과 후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의 명확화: 적용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그 결과인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를 명시해 보상 사유를 분명히 합니다.

3.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보상 지급의 근거를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과 절차의 법적 토대가 명확해집니다.

4.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건의 즉시 신고와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6개월 제한으로 제외되던 대상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지연성 정신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급 장벽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지연성 정신장애 피해자가 시간 경과로 보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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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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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