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판정자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6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기간 확대: 현행은 전상·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퇴직 시 또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되어야 보상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경우, 판정 시기가 퇴직 후 6개월 경과 후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의 명확화: 적용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그 결과인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를 명시해 보상 사유를 분명히 합니다.
3.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보상 지급의 근거를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과 절차의 법적 토대가 명확해집니다.
4.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사건의 즉시 신고와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6개월 제한으로 제외되던 대상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지연성 정신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급 장벽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 복무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지연성 정신장애 피해자가 시간 경과로 보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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