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업무 명확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8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지원 업무와 국제 환경규제 대응 지원 업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현재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2.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넷제로를 선언하고, 2027년부터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을 갖추는 등 해운업계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법 개정은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 실행과 세부업무 발굴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업의 탈탄소화와 환경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해운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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