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위기 대응력 강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해양거래소 운영 근거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운시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운영 근거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종합해양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기존의 해상운임선도거래 기능에 더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실질적인 종합해양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해운산업의 변동성 및 위험성을 줄이고 국적선사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여,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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