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위기 대응력 강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해양거래소 운영 근거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운시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운영 근거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종합해양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기존의 해상운임선도거래 기능에 더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실질적인 종합해양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해운산업의 변동성 및 위험성을 줄이고 국적선사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여,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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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