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과 도선업 포함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8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항만업의 확장: 기존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선업과 도선업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두 업종 모두 해운 산업에 필수적이며,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를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예선과 도선의 중요성 인정: 예선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 및 출항을 지원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및 소방 활동에 공공적으로 기여합니다. 도선은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핵심적으로 운영되어 항만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들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정부 지원 확대: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해운산업에서 필요한 금융 및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선업과 도선업을 공식적인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해운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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