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과 도선업 포함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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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항만업의 확장: 기존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선업과 도선업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두 업종 모두 해운 산업에 필수적이며,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를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예선과 도선의 중요성 인정: 예선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 및 출항을 지원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및 소방 활동에 공공적으로 기여합니다. 도선은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핵심적으로 운영되어 항만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들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정부 지원 확대: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해운산업에서 필요한 금융 및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선업과 도선업을 공식적인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해운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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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62표 / 총 163표

찬성 162표 · 총 투표 16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