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진흥을 위한 자본금 증액 법안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이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됩니다.
2. 이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요구하는 5년 내 친환경 선박 사용 의무화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목표는 현재 노후된 6,005척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49∼55조원의 자금 마련에 더 나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로 국제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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