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진흥을 위한 자본금 증액 법안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이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됩니다.

2. 이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요구하는 5년 내 친환경 선박 사용 의무화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목표는 현재 노후된 6,005척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49∼55조원의 자금 마련에 더 나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로 국제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