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안정적 확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 의무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존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조정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심의 기한 연장: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기한이 8월 2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이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연구계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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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