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안정적 확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 의무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존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조정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심의 기한 연장: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기한이 8월 2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이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연구계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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