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의견 반영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4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정할 때 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 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 해요.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현장 수요와 연결해 검토하려는 취지예요.
- 예산 결정 과정에 연구회의 조정·지원 기능을 더 분명하게 반영하려 해요.
- 이 법안은 연구회에 예산 결정권을 주기보다,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기회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견 청취: 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 해요.
- 연구현장 수요 반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연구회의 관점을 예산 검토 과정에 포함하려 해요.
- 예산 배분·조정 절차 보완: 기존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된 예산 조정 절차에 의견 청취 단계를 더하려 해요.
- 연구개발 체계의 일관성 강화: 기관별 예산 결정이 국가 연구개발 체계와 더 잘 연결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 역할 유지: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는 주체 자체를 바꾸기보다, 그 과정에서 듣는 의견을 추가하려는 방식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되는 제12조의2제5항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해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과 주요 사업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발의 이유예요. 법안은 연구현장의 수요와 연구회 기능을 예산 결정에 반영해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연구회 의견 청취 절차 신설
현재 시행되는 제12조의2제5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우선순위 의견,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해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이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다룰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하려 했어요.
- 연구회가 예산안을 직접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갖게 되는 방향이에요.
- 연구기관의 운영비와 연구현장의 필요를 잘 아는 기관의 의견이 예산 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 의견을 언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들을지는 법안 시행 뒤 절차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해져요.
2) 연구기관 운영 예산의 조정 기준 보완
현재 시행 조문은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연구기관 운영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구회의 의견 청취를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아요. 제안안은 연구회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예산을 조정할 때 연구회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기관별 예산을 단순히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연구기관 전체를 조정·지원하는 관점이 검토될 수 있어요.
- 연구회의 의견이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조사·분석·평가 결과와 함께 판단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영 여부와 사유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쟁점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연구현장 수요에 관한 의견을 공식 절차에서 제시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 의견을 통해 기관 운영과 연구 기반에 필요한 예산 요구가 조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 연구회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연구회 의견과의 관계를 고려하게 될 수 있어요.
- 연구자와 연구현장: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연구 기반의 수요가 예산 조정 과정에 전달될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연구회 의견을 듣는 시점이 예산요구서 검토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매년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의견 청취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으려면 연구회가 제출할 자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를 어떻게 남길지 봐야 해요.
- 연구회 의견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또는 관계 부처의 예산요구가 충돌할 때 조정 기준이 필요해요.
- 의견을 듣는 절차가 예산 편성 일정을 늦추거나 기관 간 협의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지도 살펴야 해요.
- 제공된 근거에는 이 개정으로 필요한 추가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행정·재정 부담은 후속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