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외하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더 이상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안정적 예산 반영 제도 정비: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에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3.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신설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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