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기간을 확대하고 투자전략 수립 주기를 단축하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 확대: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려 설정합니다.

2. 계획 수립 주기의 안정적 유지: 장기적인 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5년으로 유지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3. 투자전략 수립 주기의 대폭 단축: 급변하는 글로벌 연구개발 환경과 기술 트렌드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4.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 강화: 최근 발생한 연구개발 예산의 급격한 변동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확립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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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