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기간을 확대하고 투자전략 수립 주기를 단축하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 확대: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려 설정합니다.
2. 계획 수립 주기의 안정적 유지: 장기적인 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5년으로 유지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3. 투자전략 수립 주기의 대폭 단축: 급변하는 글로벌 연구개발 환경과 기술 트렌드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4.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 강화: 최근 발생한 연구개발 예산의 급격한 변동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확립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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