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9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정 준용: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교육감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유권자 오인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후보자를 오해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법적 공백 해소 및 제도 정비: 공직선거법에는 이미 반영되었으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누락되어 있던 딥페이크 관련 규제를 보강함으로써, 교육감선거가 다른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선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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