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정 준용: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교육감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유권자 오인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후보자를 오해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선거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법적 공백 해소 및 제도 정비: 공직선거법에는 이미 반영되었으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누락되어 있던 딥페이크 관련 규제를 보강함으로써, 교육감선거가 다른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선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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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6표 / 총 206표

찬성 206표 · 총 투표 20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