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감선거 입후보를 위한 휴직 허용으로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중립성 균형을 도모하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선거 출마 교원 휴직 허용: 종전에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면 직을 사직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휴직을 허용하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이 선거 후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합니다.

2. 적용 대상의 범위 명확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활동과 직접 연관된 교육감선거에 한정하여 휴직을 인정함으로써 제도의 목적성과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3. 관련 조문 정비(안 제23조·제47조·제49조): 개정안은 제23조, 제47조, 제49조를 정비하여 교원의 선거 입후보에 따른 휴직 근거와 인사상 연계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휴직의 법적 근거와 복직 등 사후 조치가 법률 차원에서 체계화됩니다.

4. 타 법률과의 연동 및 전제 조건: 본 개정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인사에 관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의안번호 제13069호, 제13070호)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 내용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5. 정치적 기본권과 중립성의 조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되,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과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도화된 휴직을 통해 권리 보장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함께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균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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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