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기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함.

그러나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교육의 전문성과 인물의 도덕성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표면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내세워 정당 공천을 배제하였으나, 정당의 공천이 없으니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념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게 됨.

한편,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선진국의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한국도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 대신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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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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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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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