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임 방식의 자율화 및 경력 요건 폐지를 통해 교육자치의 자율성과 주민 선택권을 강화하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선임 방식의 선택권 부여]: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감 주민직선제 외에도,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시·도조례를 통해 임명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 요건 삭제]: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3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조항을 삭제하여,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사가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합니다.

3. [지역 맞춤형 교육 자치 실현]: 일률적인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선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각 지역에 최적화된 교육 자치와 책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감 선거 과정의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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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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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