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출마 휴직 보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6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에게도 휴직 기회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출마 예정인 임직원의 휴직을 보장하도록 해요.
  • 사직에 따른 경제적·직업적 부담을 줄여 교육 현장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휴직 기간, 복직 방식, 모든 기관·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조문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교육감 출마자의 휴직 보장: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임직원이 사직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휴직 대상 확대: 교원에 한정하지 않고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다양한 사람에게 휴직 기회를 부여하려고 해요.

기관·단체장의 의무: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임직원의 휴직을 보장하도록 해요.

제24조의2 신설: 교육감 선거 출마와 관련한 휴직 보장 근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선거 참여 기회 확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는 교육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넓히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반드시 사직해야 해서, 현직 교육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가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이 교육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출마를 막는다는 판단이에요. 제안 이유는 교원에게만 휴직을 허용하는 방식보다 학부모 등 모든 출마 희망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방향이 피선거권과 평등권 취지에 맞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출마 예정인 임직원의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교육감 출마자 휴직 보장

제안안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직원의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제24조의2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을 기준으로 보면 출마를 위해 사직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선거 참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떠날 수 있는 길을 만들려는 변화예요.

  • 출마 준비와 선거운동을 위해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생겨요.
  • 휴직을 보장받는 대상은 특정 직군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설정하려는 취지예요.
  • 실제 휴직 신청 시점과 기간, 복직 시점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절차에서 정해져야 해요.

2) 교육 관련 인재의 선거 참여 확대

제안안은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등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휴직 기회를 주려는 방향을 제시해요. 이를 통해 직업이나 소속 때문에 출마가 제한되는 문제를 줄이고, 교육 현장 경험을 가진 후보자가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출마를 검토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직장을 잃을 위험과 소득 공백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반대로 소속 기관의 업무 공백과 다른 임직원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별도로 정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교육감 선거 출마 희망자: 사직 대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 교원과 교육 관련 전문가: 현장 경험을 유지하면서 선거 참여를 검토할 수 있어요.
  • 학부모 등 일반 출마 희망자: 특정 직군에 한정되지 않은 휴직 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기관·단체의 장: 출마 예정인 임직원의 휴직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을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교육 유권자: 후보자의 직업적 배경과 교육 현장 경험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휴직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둔 경우 복직과 휴직 처리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해요.
  • 소속 기관·단체의 범위와 기관장의 휴직 보장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휴직 중 급여, 경력 인정, 복리후생 같은 근무 조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휴직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대체 인력이나 직무 조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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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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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