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 구축 지원 강화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활동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체계 구축과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한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 구축과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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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0표 / 총 232표

찬성 230표 · 총 투표 23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