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조사 및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2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한정되었던 기술 침해의 범위를 아이디어와 기술자료에 대한 침해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강제금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피신고인에게 1일 평균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조사 제도의 강제성을 높였습니다.
3. 입증 책임 보완을 위한 신청인 주장 인정 제도 도입: 피신고인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피해 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침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4. 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직 및 전문성 강화: 위원회 부위원장을 2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며,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기술 분쟁 조정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5.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절차의 유기적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자료를 송부할 수 있게 하고, 분쟁 조정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판단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6. 피해 구제 지원 및 대리인 선임 제도 마련: 위원회에서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의결한 경우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게 하며, 기술 침해 신고 및 분쟁 조정 당사자가 전문가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침해 조사와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침해 사실 입증과 소송 비용 부담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