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범위 확대 및 조사 자료 활용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중소기업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기술을 비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 보호 대상인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술 침해 조사나 분쟁조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보호 대상 확대: 중소기업기술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와 별개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보려 해요.
  • 기술 침해 대응 강화: 비밀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도 침해 신고와 조사,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할 가능성을 넓혀요.
  • 조사 자료의 법원 송부: 조사가 끝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 분쟁조정 자료의 활용: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도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요.
  • 입증 부담 완화: 피해 기업이 조정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 해요.
  • 분쟁 해결의 신속화: 조사와 조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재판의 판단 자료로 활용해 기술분쟁이 오래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을 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기술을 비밀로 관리하는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침해가 발생해도 보호와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기술 침해 조사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기업이 같은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고 분쟁도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보호 대상을 넓히고, 행정 조사와 분쟁조정 자료가 민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비밀관리 요건을 완화한 보호 대상 확대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현행법상 보호 대상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로 한정돼 있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조정해, 비밀관리 여부를 보호 대상의 필수 요건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술이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내부 보안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빠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특히 전문 인력이나 비용이 부족해 체계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만들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내용이에요.
  • 다만 어떤 기술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쟁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어요.

2) 기술 침해 신고·조사와 보호의 연결 강화

제안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기술의 범위를 조정해,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비밀관리 여부만으로 보호 여부가 갈리지 않게 되면, 기술을 둘러싼 분쟁에서 피해 기업이 행정적 조사와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술의 비공개성, 기술적 내용, 보유 기업과 취득자의 관계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침해행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기관이 사건의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도 중요해져요.

3) 법원의 조사자료 송부 요구 근거 마련

제안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모은 자료가 민사소송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과 행정 절차 사이의 자료 연계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 피해 기업이 행정 조사에서 이미 제출했거나 확인된 자료를 다시 모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법원이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과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판단한 뒤 송부를 요구하는 구조가 제안됐어요.
  • 자료 송부의 대상, 방식, 시점과 자료를 제공받은 뒤의 관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4) 분쟁조정 자료의 민사재판 활용

제안안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 과정의 자료를 민사재판에서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 조정 절차와 민사소송이 완전히 따로 진행되지 않고, 앞선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가 다음 절차에 이어질 수 있어요.
  • 피해 기업은 같은 기술 설명과 사실관계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 조정 참여자가 제출한 영업상 민감정보나 제3자의 비밀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될지는 중요한 집행 쟁점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중소기업: 기술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경우에도 침해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기술을 보유한 기업: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과 기술의 내용, 보유 경위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기술을 취득·사용하는 기업: 상대방의 기술이 공개된 정보인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조사기관: 기술 침해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류·보관하고 법원 요청에 대응하는 업무가 추가될 수 있어요.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법원: 조정자료와 조사자료의 관련성, 필요성, 비밀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시행령이나 실무 지침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비밀관리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기술 보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입증 책임이 어디까지 남는지 살펴봐야 해요.
  • 법원이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필요성’의 기준과, 송부 대상 자료의 범위가 명확해야 해요.
  • 조사·조정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개인정보, 제3자 자료를 민사재판에서 어떻게 보호할지 정해져야 해요.
  • 조정 참여자가 자료가 재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될 때 조정 참여와 정보 제출이 위축되지 않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행정 조사와 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가 실제 재판에서 어느 정도 증명력을 인정받는지는 법원의 판단과 운영 사례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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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