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육부장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소년원학교의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교육감을 포함한 지역 교육 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함.
3. 현재 소년원학교에서 겪고 있는 전문 교원 부족과 교육 기자재 부족 같은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법안의 취지는 소년원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여, 법원으로부터 소년원에 위탁 또는 송치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사회정착지원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호 처분 소년 보호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 교육 강화를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소년원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녀원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