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호위탁소년'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도입되어 이들을 위한 전문 시설인 '소년보호치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법무부장관이 보호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고, 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소년보호치료시설 또는 소년원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호위탁소년과 보호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출원 및 퇴소 후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확립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법룰 개정을 통해 해당 소년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사회정착지원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 교육 강화를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소년원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녀원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