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지원 요청 근거 마련: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 설치: 법무부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소년원학교의 초·중등교육 여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 교육 전문성 및 체계성 확보: 소년원학교의 교육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도록 하여 보호소년의 학업수준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고, 보호소년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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