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원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의 실시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소년원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보호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보호소년 등의 사회정착지원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호 처분 소년 보호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소년원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녀원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