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원학교 문제 인식: 현재 소년원학교는 교육 기자재와 전문 교원이 부족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법무부장관과 교육부 협력: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소년원학교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소년원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보호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년원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소년들이 전인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