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적 근거 수립: 기존에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운영되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 센터의 운영과 설립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청소년 지원의 범위 확장: 법무부 장관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재발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명령을 받은 소년, 기소유예 조건으로 교육이 의뢰된 소년,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기관 및 단체 협력 강화: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필요 사항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행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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