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업자의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영업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식품위생법"과 "위생용품 관리법"에 이미 예외 규정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및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법체계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