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현행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기준을 상향시켜, 법적인 근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법의 하위규정인 고시보다는 법령에 해당하는 총리령에 의해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이러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 허가 금지 사유에 해당함을 기존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우수한 조사 및 평가 결과를 받은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 및 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우수한 품질 관리를 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법적인 틀 안에서 규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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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