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정의 및 판매업 신설: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판매업을 도입하고, 이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책임보험 가입 규정 도입: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합니다.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신고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4.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신고를 하지 않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소분, 조합한 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표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조합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품의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행정제재처분 승계 시 미인지시 예외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및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법체계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