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업자의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1년간 승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행정제재처분 승계 시 미인지시 예외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리베이트 제공 금지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법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의무화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법체계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법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