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 확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유전자변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류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넘는 비의도적 유전자변형 성분 혼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유전자변형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추가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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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