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마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 시 행정 제재의 효과가 승계되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전 영업자의 행정제재 이력을 양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선의의 양수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업 승계 전에 행정제재 이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설정하여 양수인이 행정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3.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이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양도받는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의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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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