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체계와 기록 열람 규정 연계를 위한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559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선거관리위원회 체계와 기록 열람 규정의 변화에 맞춰 주민소환 관련 법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함께 제출된 주민투표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주민소환에 주민투표법 규정을 적용할 때 쓰는 용어를 정비하려고 해요.
  • 관련 개정안은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의 열람·제공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주민소환법에서 이 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나열한 부분도 정비하려고 해요.
  • 다른 법안 3건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법안의 최종 내용에 따라 이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기록 열람 규정과의 연결: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주민소환법의 관련 표현을 정비해요.
  • 적용할 때 쓰는 용어 정비: 주민소환법에서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적용할 때 바꿔 읽는 용어를 정비하려고 해요.
  •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폐지를 전제로, 해당 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손보려고 해요.
  • 인용 조문 정비: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문 체계가 바뀌는 데 맞춰 주민소환법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려고 해요.
  • 관련 법안과의 연동: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의 각 개정안이 어떻게 의결되는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연결해 적용하고 있어요. 제안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위원회 체계와 조문을 바꾸고,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기록의 열람·제공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데 맞춰 주민소환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관련 법률이 바뀔 때 주민소환에 적용되는 표현과 인용 조문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주민투표법 적용 용어 정비

개정안은 주민소환법에서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적용할 때 바꿔 읽는 용어를 정비하려고 해요. 함께 제출된 주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을 적용하려는 데 따른 변화예요.

  •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주민소환에 맞게 적용할 때 필요한 표현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제공된 제안 이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어떻게 바꿔 읽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2) 기록 열람·제공 규정과의 연계

관련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열람·제공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변화에 맞춰 주민소환법의 용어 대체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 기록을 확인하거나 제공받는 문제와 연결되는 개정이에요.
  • 누가 어떤 기록을 어떤 절차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3)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표현 정비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폐지를 전제로 해요. 이에 맞춰 이 법안은 주민소환법에서 해당 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 위원회 체계가 바뀌면 주민소환법의 관련 표현도 그 체계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 제공된 자료에는 기존에 어떤 업무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개정 후 어느 기관이 그 역할을 맡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4)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용 조문 정비

개정안은 주민소환법이 인용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문을 정비하려고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데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 법률의 조문 번호나 체계가 바뀌어도 주민소환법이 필요한 규정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예요.
  • 제공된 제안 이유에는 바뀌기 전과 후의 구체적인 인용 조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주민소환에 참여하는 주민: 관련 법안의 최종 내용에 따라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을 확인하는 규정이 주민소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주민소환 절차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체계와 인용 조문이 바뀌면 적용할 규정과 담당 업무를 확인해야 해요.
  • 기록 열람·제공 업무를 맡는 기관: 관련 법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어떤 기록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업무 담당자: 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한 규정 정비와 관련해 최종 조직 체계와 업무 배분을 살펴봐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소환 관계자: 주민소환 절차에 연결되는 법률과 용어가 바뀔 수 있어 최종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지, 내용이 수정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주민투표법 규정을 주민소환에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가 바뀌는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 기록 열람·제공의 대상, 범위, 절차가 관련 법안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비되고, 관련 업무가 어디에서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 전문과 시행 시기가 없어 구체적인 적용 내용과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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