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일반적인 주민소환 요건과 제한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신속하게 묻는 데 한계가 큼.

이에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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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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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