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등의 인도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제도의 신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 수단 확보: 기존에는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 대신 자진 이주와 인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합니다.
3. 공익사업의 신속한 추진 도모: 보상이 완료된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도 이주를 거부하여 발생하는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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