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등의 인도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제도의 신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 수단 확보: 기존에는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 대신 자진 이주와 인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합니다.

3. 공익사업의 신속한 추진 도모: 보상이 완료된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도 이주를 거부하여 발생하는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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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