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 교육과 체험활동 절차 개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6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만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도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연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참가자 모집 규제 완화: 이전에는 연안체험활동을 하려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고 수리받기 전에는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규제를 삭제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합니다.
3. 법률안 재발의 및 갱신: 과거 제21대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안안전 교육과 체험활동 운영 절차 개선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연안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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