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 교육과 체험활동 절차 개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6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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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만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도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연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참가자 모집 규제 완화: 이전에는 연안체험활동을 하려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고 수리받기 전에는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규제를 삭제해, 참가자를 모집한 후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합니다.

3. 법률안 재발의 및 갱신: 과거 제21대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안안전 교육과 체험활동 운영 절차 개선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연안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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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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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0표 / 총 261표

찬성 260표 · 총 투표 26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