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안안전지킴이 위촉권을 부여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사업 재정지원 주체를 추가하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촉권자 확대: 기존에는 연안안전지킴이를 해양경찰청장만 위촉할 수 있었으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촉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위촉·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2. 재정지원 주체 확대: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경비 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기존 지자체장 단독 지원에서 국가도 함께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합니다. 국고지원의 구속력이 강화되어 사업 재원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3. 국가-지자체 공동책무 반영: 연안사고 예방이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책무임을 명문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조정합니다.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책 일관성과 현장 집행력을 높입니다.

4. 근거 조문 정비: 안 제17조제1항·제17조제4항을 개정해 위촉과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조문 정비로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분명해져 현장 적용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재정지원을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 연안사고 예방 역량과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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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6표 / 총 218표

찬성 216표 · 총 투표 21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