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출입무단행위 과태료 상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단 출입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안지역의 사고 예방을 더욱 강화하며,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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