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출입무단행위 과태료 상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단 출입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안지역의 사고 예방을 더욱 강화하며,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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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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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72표 / 총 173표

찬성 172표 · 총 투표 17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