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해 검색완화·면제 요건과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여 중복검색을 효율화하고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7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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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도입 근거 신설]: 국가 간 항공보안 상호신뢰에 기반한 보안검색 완화·면제 제도의 법률상 시행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상호 검증된 국가·공항 간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을 법률로 뒷받침합니다(안 제17조의2 등).

2. [검색완화·면제 요건 규정]: 보안검색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화하여 적용 범위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호검증, 위험평가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3. [관계기관 정보공유 의무화]: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검증·통보·사후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제공 절차를 규정해 보안성과 투명성을 함께 강화합니다.

4. [원격검색 및 중복검색 효율화]: 인천국제공항의 미국행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과 같은 사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의 중복검색을 효율화하여 운영 비용과 처리 시간을 줄입니다.

5. [승객 편의 증진 및 환승시간 단축]: 검색 절차 간소화로 승객 편의를 제고하고, 미국 내 환승 등 국제 환승 과정의 소요시간을 단축합니다. 검색 품질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재검색을 줄여 이동 경험을 개선합니다.

6. [국제협력 및 보안수준 위상 강화]: 상호신뢰 기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제 항공보안 협력을 확대합니다.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검색수준 위상을 높이고,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상호인정을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보안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유지·강화하면서도 승객 편의를 높이는 항공보안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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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55표 / 총 155표

찬성 155표 · 총 투표 15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