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해 검색완화·면제 요건과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여 중복검색을 효율화하고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74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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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도입 근거 신설]: 국가 간 항공보안 상호신뢰에 기반한 보안검색 완화·면제 제도의 법률상 시행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상호 검증된 국가·공항 간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을 법률로 뒷받침합니다(안 제17조의2 등).
2. [검색완화·면제 요건 규정]: 보안검색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화하여 적용 범위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호검증, 위험평가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3. [관계기관 정보공유 의무화]: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검증·통보·사후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제공 절차를 규정해 보안성과 투명성을 함께 강화합니다.
4. [원격검색 및 중복검색 효율화]: 인천국제공항의 미국행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과 같은 사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의 중복검색을 효율화하여 운영 비용과 처리 시간을 줄입니다.
5. [승객 편의 증진 및 환승시간 단축]: 검색 절차 간소화로 승객 편의를 제고하고, 미국 내 환승 등 국제 환승 과정의 소요시간을 단축합니다. 검색 품질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재검색을 줄여 이동 경험을 개선합니다.
6. [국제협력 및 보안수준 위상 강화]: 상호신뢰 기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제 항공보안 협력을 확대합니다.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검색수준 위상을 높이고,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상호인정을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보안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유지·강화하면서도 승객 편의를 높이는 항공보안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