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불쾌감 용어 정비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6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성범죄 관련 조문에서 쓰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피해자를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손보려는 목적이에요.
  •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와 공포 같은 감정도 더 넓게 담아내려는 방향이에요.
  • 이미 양형 기준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바꿔 쓰고 있어서, 법문도 그 흐름에 맞추려는 의미가 있어요.
  • 핵심은 피해자의 감정을 더 넓고 정확하게 담는 표현으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문구 변경: 현행법에 들어 있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조문의 기능은 유지하되, 피해자 감정을 설명하는 말만 손보는 구조예요.
  • 피해자 관점 반영: 성범죄 피해를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으로만 설명하지 않으려는 취지예요. 분노, 공포, 불쾌감처럼 더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점을 법문에 반영하려고 해요.
  • 낙인 표현 완화: 기존 표현이 피해자를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용어를 바꾸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느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기준 정합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미 유사한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 쓰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법문과 양형 실무의 표현을 맞추려는 의미가 있어요.
  • 권익 보장 강화: 용어 하나를 바꾸는 일이지만, 피해자 보호 메시지와 해석 방향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표현이 달라지면 법을 읽는 사람이 사건의 성격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성범죄 피해를 설명할 때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이 너무 좁고 오래된 표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이 표현은 피해자를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만 바라보게 만들고, 실제 피해 감정인 분노나 공포를 충분히 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낙인을 씌우는 느낌을 줄이고, 법문 자체를 더 중립적이고 폭넓은 표현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이미 양형 실무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바꿔 쓰고 있어서, 법 조문도 그 흐름에 맞추려는 배경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피해 감정 표현의 교체

기존 조문은 피해자의 감정을 성적 수치심으로 적고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 피해가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으로만 읽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더 넓게 담아내려는 변화예요.
  • 법문을 읽는 사람에게도 더 중립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 조문의 핵심 기능을 바꾸기보다 표현을 손보는 성격이 강해요.

2) 피해자 낙인 완화

현행 표현은 자칫하면 피해자를 ‘부끄러운 일을 겪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개정안은 그 표현을 바꿔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낙인이 붙는 느낌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뉘앙스를 줄이려는 거예요.
  • 사건의 초점을 피해자의 체면이 아니라 가해 행위의 문제로 돌리려는 의미가 있어요.
  • 법문이 주는 메시지도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3) 양형 실무와의 맞춤

제안 이유에는 양형위원회가 이미 같은 취지로 표현을 바꿔 쓰고 있다는 설명이 들어 있어요. 이번 개정은 법조문과 실무 표현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 같은 사안을 두고 법문과 실무가 다른 말을 쓰는 혼선을 줄이려는 거예요.
  • 판결이나 양형을 이해하는 기준도 조금 더 일관되게 보일 수 있어요.
  • 제안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런 정합성 요구는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4) 조문 해석의 방향 변화

용어가 달라지면 조문을 읽는 사람의 해석 출발점도 달라져요. 성적 불쾌감은 감정의 범위를 더 넓게 열어두기 때문에, 피해를 설명하는 방식이 덜 협소해질 수 있어요.

  •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응을 더 다양하게 이해할 여지가 생겨요.
  • 당사자 진술을 볼 때도 부끄러움 여부만 따지지 않게 될 수 있어요.
  • 표현 변경이 곧바로 사건 처리 결과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해석의 기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성범죄 피해자: 법이 피해 감정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수사기관: 사건을 설명하고 기록할 때 더 넓은 표현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법원: 조문 해석에서 피해 감정의 범위를 더 넓게 볼 여지가 생겨요.
  • 변호인과 대리인: 문구 변경에 맞춰 주장 구조와 표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 법을 읽는 일반 국민: 법이 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용어만 바뀌는 것인지, 실제 해석과 판단에도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해요.
  • 성적 불쾌감이 어떤 감정 범위를 포괄하는지 실무상 기준이 필요해요.
  • 다른 법령이나 하위 규정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으면 정합성 점검이 따라와야 해요.
  • 표현 변경이 피해자 보호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상 조문이나 문구가 더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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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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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