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및 경미한 항공기 출입문·탈출구 조작에 벌금형을 도입하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장 등 면책조항 신설: 기장 등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보안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현장 대응 시 형사책임 우려를 줄여 보다 적극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경미 사안에 대한 벌금형 도입: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 대해 기존 10년 이하 징역만 가능하던 처벌 체계에 1억원 이하 벌금을 추가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금전적 제재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 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처벌체계의 다층화 및 집행력 제고: 면책조항과 벌금형 도입으로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춘 차등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집행유예·훈방·혐의없음 처리 관행을 줄이고, 예방·억지 효과를 강화합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및 정비: 벌금형 도입을 위한 제22조의2 신설 등 조문을 보완·정비합니다. 정당한 보안조치에 대한 면책조항을 체계 내에 명확히 위치시켜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장의 현장 대응을 보호하고 경미 사안에 대한 합리적 처벌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항공보안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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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