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및 경미한 항공기 출입문·탈출구 조작에 벌금형을 도입하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장 등 면책조항 신설: 기장 등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보안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현장 대응 시 형사책임 우려를 줄여 보다 적극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경미 사안에 대한 벌금형 도입: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 대해 기존 10년 이하 징역만 가능하던 처벌 체계에 1억원 이하 벌금을 추가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금전적 제재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 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처벌체계의 다층화 및 집행력 제고: 면책조항과 벌금형 도입으로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춘 차등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집행유예·훈방·혐의없음 처리 관행을 줄이고, 예방·억지 효과를 강화합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및 정비: 벌금형 도입을 위한 제22조의2 신설 등 조문을 보완·정비합니다. 정당한 보안조치에 대한 면책조항을 체계 내에 명확히 위치시켜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장의 현장 대응을 보호하고 경미 사안에 대한 합리적 처벌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항공보안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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