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소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의 범위 조정: 기존에는 화물 보안검색을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홀히 한 경우'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로 처벌 범위를 한정하여 과도한 처벌을 방지합니다.

2. 법률의 명확성 원칙 확립: '소홀히'라는 표현은 해석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국민이 법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타 법률과의 형평성 제고: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다른 직무 관련 처벌에서도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을 고려하여, 항공보안법의 처벌 수위를 우리 법 체계의 전반적인 균형에 맞게 조정합니다.

4. 합리적인 책임 추궁 체계 구축: 업무 소홀로 인해 실제 인명 피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할 수 있으나, 단순한 부주의 자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습니다.

이 법안은 모호한 처벌 기준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직무 소홀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여 법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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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