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교와 교육기관만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는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육훈련기관이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점과 법률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교육훈련기관도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훈련기관도 학습권을 보장하고,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학습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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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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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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