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무의 저작물성 명시**: 저작권법의 저작물 예시 목록에 안무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합니다. 조문에 **제4조제1항제3호의2**를 신설해 안무저작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2. **집행·제재 근거 정비**: 안무 관련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과태료 적용 범위를 **제113조제4호**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안무저작권 침해 시 **제재 근거**가 명확해져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3. **무단 사용·표절 분쟁 대응 강화**: 국내외에서 K-POP 안무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저작권에 기반한 권리행사가 가능해집니다. 표절 논란이 발생할 경우 **법적 판단 근거**가 명확해져 분쟁 예방과 해결이 용이해집니다. 4. **표기·계약 관행 개선 기반 마련**: 프로그램북, 포스터, 방송·영상물 등에서 안무가 **표시** 및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는 산업 관행을 촉진합니다. 업계 표준계약과 저작권 관리체계 정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안무 창작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K-POP 등 우리 문화산업의 공정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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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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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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