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능 통합: 기능 통합 후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인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는 사전적ㆍ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 운영 근거 마련: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내외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저작권 보호 업무의 분산화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보호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사전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무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외에서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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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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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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