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기관이나 도서관이 복제방지조치를 위해 직접 기술적인 조치를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이는 부담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교육기관이나 도서관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 도서관이 휴관되는 경우에도 도서등을 열람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도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기관이나 도서관의 부담을 줄이고, 복제방지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이 휴관되는 경우에도 도서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서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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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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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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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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