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래 창작물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및 대가의 지급없는 저작권 양도 무효화 2. 창작자가 정당하지 아닌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권 인정 3. 양수자의 저작물 이용내역 정보 제공 의무 설정 이 법안은 저작권 계약의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계약 공정의 원칙을 반영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와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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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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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