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제조·수입 금지 제품이나 무허가 살생물물질의 유통 및 조치명령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포장 및 광고에 관한 법적 준수사항을 어긴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포장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신고 제도를 확대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법안
소규모 영세농가 친환경농어업자재 지원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개정안
화학물질 정의 명확화를 통한 안전 관리법안
장애인의 생활화학제품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구매대행 생활화학제품도 안전성 검증해야 하는 법안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성분 표기 의무화 법안
연소형 방향제의 유해물질 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미승인 생활화학제품 판매금지 명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소형 방향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 오인 방지 표시 표현 사용 금지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