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수입이나 제조 등과 관련된 법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위반 행위에 따라 징역형을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는 피해가 늦게 드러나거나 원인 규명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지금 정해진 공소시효 안에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시효 문제로 형사책임을 따지지 못하면, 안전관리 제도의 억지력도 약해질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시간적 한계를 보완해서, 원인 규명이 뒤늦게 이뤄져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기존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 안에 책임을 물어야 했어요. 개정안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시효를 늘리려는 게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나 독성연구 결과처럼,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고는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인 규명도 시간과 전문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절차 시간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안은 단순히 처벌 기간을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제품 안전관리 위반이 사람의 피해로 이어졌을 때, 그 책임을 더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공소시효 연장은 처벌을 늘리기만 하려는 조치로 보기보다, 피해 원인 규명이 늦어지는 환경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지키려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사고가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 범위를 넓혀, 안전관리 위반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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