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 금지 규정 신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통 관리 체계 강화 3. 위해 해외직구 제품 중개·대행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판매중지 명령 미이행 시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공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금지 의무 위반 및 명령 불이행 자에 대한 벌칙 부과 조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판매중개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을 위한 법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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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형 방향제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약자 오인 방지 표시 표현 사용 금지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확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