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과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2.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추가 3.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원료나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 규제 추가 이 법률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화학제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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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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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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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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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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