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장애인의 생활화학제품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출 취약계층 범위 확대**: 기존에 어린이와 임산부 등으로 한정되었던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의 정의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유해 물질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장애인 전용 표시 의무화**: 시각장애인 등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험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가 장애인을 위한 필수 표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안의 이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살생물제품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화학물질 정의 명확화를 통한 안전 관리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